[출결] 유고결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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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26조 제①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 해당 사유별 결석허용기간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학생의 제1전공 소속 학부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과대학의 경우 공과대학 행정팀 리치과학관(R관)514호(출결/수강신청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
ㅣ유고결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ㅣ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 신문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 타교와의 운동 시합
- 교통편의 연착
- 가족의 병고
- 기사 및 개인사정
「 유고결석 관련 Q&A 」
Q. 입사면접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결석은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되나요?
A. 규정 외의 사례는 유고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신문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 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통원치료, 입사시험 면접 등은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학교 동원 예비군에 다녀왔습니다. 공과대학 행정팀으로 유고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 전체에서 시행하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은 학교 예비군 연대에서 일괄적으로 유고결석 처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따로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괄 처리 관련사항은 예비군 연대로 문의바랍니다.
다만, 학교 동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경우는 학칙시행세칙 26조 결석사유에 해당되어 공과대학 행정팀으로 유고결석계를 제출해야만 처리됩니다.
Q. 취업을 위해 입사 면접시험에 응시하느라 결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고결석처리가 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칙시행세칙 26조에 근거하여 대학 내 수업이 우선이므로, 입사관련 내용은 유교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대회, 설명회 역시 유고결석으로 보기 어려우니, 학칙시행세칙 26조의 결석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 유고결석 관련 문의: 공과대학행정팀 02-705-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