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 신청방법
첨부파일 1
유고결석이 발생하였을 경우 학생이 제1전공 소속 학부 행정팀에 유고결석계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각 학부 행정팀에서는 접수된 유고결석계를 검토 후 결재하여 결석 기록을 유고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은 처리 과정을 거치면 결석 횟수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 반드시 사유발생 즉시 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간 외엔 접수하지 않습니다.
1. 유고결석 인정 및 제출 방법
- 본교 학칙시행세칙 제26조 제①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며, 해당 사유별 결석허용기간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즉시 또는 부득이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유고결석계를 학생의 제1전공 소속 학부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과대학의 경우 공과대학 행정팀 리치과학관(R관) 514호 (출결/수강신청 담당 선생님에게 제출)
- 유고결석계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세요.
2. 유고결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1. 부모 및 형제자매 사망, 본인 결혼시 7일(휴일 포함), 조부모, 증조부모 사망시 3일(장례일정이 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휴일 포함)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사망 (부모 및 형제자매) | 사망 확인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7일 |
| 사망 (조부모, 증조부모) | 사망 확인서 및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일로부터 3일 (※ 장례일정이 3일 초과시 장례일까지 인정) |
| 결혼 (본인) | 혼인 신고서 | 혼인일로부터 7일 |
2. 입원치료, 전염성 질환 등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의 경우 최대 2주 이내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병원 치료 | 1. 의사 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2. 당일 치료지만 수술을 받았을 경우 3. 골절, 화상, 자상 등 응급치료 및 안정이 필요한 질병 ※ 감기 등의 단순 진료 및 자택 요양은 인정 불가 | 의사 및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혹은 소견서 (1번의 경우엔 등교 불가능, 2번의 경우엔 수술, 3번의 경우엔 해당 질병의 명칭이 명시되어야 함) | 최대 2주 이내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
| 입원 | 입원 표시 및 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 입퇴원확인서 | |
| 전염병 | 격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염병 환자의 경우 | 격리 권고 및 격리 권고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혹은 소견서 |
※ 동일한 내용의 병결 서류를 반복 제출한 사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위조된 서류로 판명되어 해당 유고결석 신청은 무효 처리되었으며, 성적은 FA로 정정된 바 있음.
3. 징병검사 등 병역관계 및 예비군훈련의 경우 통지서에 명기된 일수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징병검사 | 소집에 의한 검사 뿐만 아니라 본인이 검사 일자를 지정한 경우도 인정 현역병 모집지원에 따른 면접 참가도 인정 | 징병검사 시행일이 기재된 소집통지서, 참석 확인서 등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 예비군 훈련 | 학생예비군 기본 훈련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예비군연대 및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처리) | |
| 이월훈련 및 전국단위 훈련 | 예비군 훈련 소집필증 |
4. 교직과목 내 교육실습에 해당하는 학교현장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야외실습, 기타 본교 주관 교육프로그램 참가의 경우 해당기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학교현장실습 | 교직이수 중인 학생이 학교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학사지원팀에서 일괄 처리) | 실습 및 오리엔테이션 기간 |
| 학술여행, 야외실습, 본교 주관 교육프로그램 | 학교에서 인정하는 자격 취득이나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5. <삭제>
6.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의 경우 해당시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의 수사 협조 요청 | 해당기관에서 출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증빙서류 (공문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 지자체 주관 행사 참여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요청 |
7. 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해당시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학생활동부서의 임원이 학교의 대표로서 국제 행사에 참가한 경우 | 학교 단위이므로 단과대 및 학부, 학과 단위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공문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8. 신문 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작업의 경우 해당시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신문 발간을 위한 정·부편집장의 긴급 작업의 경우 | 학생문화처장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 | 학생문화처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9. 장학금 수여식, 국제대회 참여, 공신력 있는 기관 주관 행사의 결선 및 시상식 참여,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된 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참석, 학교 공식 홍보 활동 등 학교가 승인하는 교내·외 중요 행사의 경우 해당기간
| 구분 | 기준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장학금 수여식 | 장학재단에 대한 학생지원팀의 확인이 이뤄진 경우에 한함 | 학생의 참석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가 첨부된 담당부서의 공문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 국제대회 참여 | 국제적 권위를 보유한 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
| 결선 참여 | 정부기관, 지자체, 주요 기업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주관 행사이면서, 해당 기관에서 학생의 출석 인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경우에 한함 | ||
| 시상식 참여 | |||
| 학술회의 참석 | 지도교수가 공식적으로 포함된 학술회의에 발표자로 직접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 ||
| 학교 공식 홍보 활동 | 홍보 활동에 대한 발전홍보팀의 확인이 이뤄진 경우에 한함 |
10. 긴급한 재난 재해, 1급 법정 감염병 및 기타 감염병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등 총장이 지정한 사유의 경우 해당 기간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비고 |
|---|---|---|---|
| 총장이 지정한 사유 (긴급한 재난 재해, 1급 법정 감염병 등) | 총장 지정 문서에 의거하여 제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본 조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임시 조치로 마련되었으며, 현재는 운영되지 않음 |
11. 본인 출산시 20일, 배우자의 출산시 10일(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전후로 신청 가능)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
| 출산 (본인) |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 출산일로부터 20일 |
| 출산 (배우자) | 병원에서 발급한 출산 관련 증빙서류 및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일로부터 10일 |
12.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 구분 | 증빙서류 | 인정기간 | 비고 |
|---|---|---|---|
|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 | 총장 지정 문서에 의거하여 제출 | 증빙서류에 기재된 일자 혹은 기간 | 장애학생의 불가피한 결석 등 총장이 정한 별도의 사유에 한함 |
3. 유고결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26조)
- 신문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 타교와의 운동 시합
- 교통편의 연착
- 가족의 병고
- 가사 및 개인사정
4. 유고결석 관련 Q&A
Q. 입사면접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결석은 유고결석 사유에 해당되나요?
A. 규정 외의 사례는 유고결석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신문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동아리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 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통원치료, 입사시험 면접 등은 유고결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학교 동원 예비군에 다녀왔습니다. 공과대학 행정팀으로 유고결석계를 제출해야 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교 전체에서 시행하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은 학교 예비군 연대에서 일괄적으로 유고결석 처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학생이 따로 유고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괄 처리 관련사항은 예비군 연대로 문의바랍니다.
다만, 학교 동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경우는 학칙시행세칙 26조 결석사유에 해당되어 공과대학 행정팀으로 유고결석계를 제출해야만 처리됩니다.
Q. 취업을 위해 입사 면접시험에 응시하느라 결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고결석처리가 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학칙시행세칙 26조에 근거하여 대학 내 수업이 우선이므로, 입사관련 내용은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밖에 개인적으로 참가한 대회, 설명회 역시 유고결석으로 보기 어려우니, 학칙시행세칙 26조의 결석사유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기 바랍니다.
5. 문의
- 유고결석 관련 문의: 공과대학 행정팀 출결 담당 ☎ 02-705-7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