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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2023. 9.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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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 안내 (2023.9.1.부터)

 

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붙임 양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행정팀에 방문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시기바랍니다.

 

 ※ 이메일주소 : ksbch@sogang.ac.kr / 담당자 연락처 : 02-705-7934


결석 인정 사유

결석

허용기간

제출 서류

비고

코로나19확진

검사일

포함

5일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가 포함된

진단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해당 학생의 확진이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

유고결석으로 처리

※검사일 기준 5일임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검사일

당일

1일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가 포함된

진단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 통지일 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 포함

 

 

※ 유의사항

 

1.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유고결석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만 유고결석 인정 가능.

 

2.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에 대해 연속한 날짜로 유고결석 인정 불가.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결과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검사로 인한 출석인정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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