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안내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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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의 변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를 수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고결석 처리가 필요한 학생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고결석계(붙임 양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대학 행정팀에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주소 : moon827@sogang.ac.kr / 담당자 연락처 : 02-705-7934
결석 인정 사유 | 결석 허용 기간 | 제출 서류 | 비고 |
코로나19 확진 | 검사일 포함 7일 |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격리 통지문 (문자 · SNS통지 포함) | 발신자가 보건소로 확인되고 그 내용을 통해 해당 학생의 확진이 분명하게 판단된다면 유고결석으로 처리 ※문자 수신일 기준이 아닌, 검사일 기준 7일임!! |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 1일 |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문자 · SNS 통지문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통지일(문자 수신일) 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유고결석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통지문을 제출해야만 유고결석 인정 가능 |
PCR검사 | 1일 |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진단서 또는 문자 · SNS 통지문 | PCR 검사 결과 통지일(문자 수신일) 당일 대면수업에 대해 유고결석으로 처리 가능 (*검사결과 음성포함) ※자가검사키트 양성은 유고결석 사유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그 결과통지문을 제출해야만 유고결석 인정 가능 |
백신접종 |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 백신 접종 확인서 | 해당 기간 이후에도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유고결석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