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시행 안내(~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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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연구실 안전 정기교육 시행 안내
1. 관련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교육·훈련 등)
2. 교내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2019년 1학기 연구실 안전 정기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 신입생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규교육 일정은 차후 별도 안내 예정)
3. 본 교육은 관련 법규에 의거한 필수 교육이므로 교육대상자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교육 기간 : 3월 11일(월) ~ 5월 31일(금)
나.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시스템 이용
다. 기타 운영사항
1) 이수율 중간 알림 : 4월 30일(화)
2) 이수율 최종 알림 : 6월 3일(월)
붙임 : 교육 안내문(2019년 1학기) 1부. 끝.